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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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노조, 부당업무지시에 ‘업무거부’ 돌입

노동시간 연장으로 12시간 초과근무 35개, 장거리 운행근무 50개 이상 증가해

서울교통공사노조(교통공사노조)가 사측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철회하지 않을시 업무거부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까지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통공사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부당지시 관련 시정고발서를 제출한 상태다. 2007년 1월 30일 노사합의로 승무원의 노동시간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공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019년 단체협약 조항인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노동조건을 조합과 합의없이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에도 어긋난다. 아울러 노조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이상 근무지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18일 1~8호선 운전시간을 평균 12분 이상 증가시켰으며 승무원 106명을 감축했다. 노조는 “승무원 교대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근무표상 12분을 일률적으로 운행할 수 없다”며 “12분만 더 운행하고 열차를 떠날 수 없고 교대장소까지 무조건 더 운행해야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승무원들은 일일 총 열차운행시간, 주행거리를 근무표 작성기준에 따라 1인 근무표로 나누어 근무한다. 총 1333개의 1인 근무표에서 ‘평균 12분’의 노동시간이 연장됐다.

노조에 따르면 운전시간 연장 이후 △일 근무시간 12시간 초과근무 35개 발생 △장거리 운행 근무표 50개 이상 증가 △대기(휴식)시간 부족 발생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또한 운전시간이 연장된 후 2명의 공황장애 기관사가 발생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발전소 등 공공부문에도 과로, 사고, 사측의 통제구조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나 철도지하철 분야에서는 노동자의 피해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안전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 고용노동부 모두 공사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조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부당업무지시거부 뿐”이라며 “기관사 특성상 2천만 수도권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이해해주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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