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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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 60% 급증

산재사고 사망 100명 중 11명이 이주노동자

지난 5년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11% 이상이 이주노동자였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내/외국인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14년 85명에서 지난해 136명으로 60% 증가했다.

그 중 산재사고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 역시 같은 기간 74명에서 114명으로 54.05%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971명 중 이주노동자 비율이 11.14%(114명)를 차지했다. 산업재해자 수 역시 이주노동자는 2014년 6,044명에서 지난해 7,239명으로 19.77%가 증가했다.

[출처: 이용득 의원실]

[출처: 이용득 의원실]

정주노동자 산업재해자 수 역시 같은 기간 84,865명에서 지난해 95,066명으로 12.02%가 늘었고, 산재사망자 수 역시 1,765명에서 2,006명으로 13.65%가 늘었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의 경우 정주노동자는 2014년 918명에서 지난해 857명으로 다소 줄었다.

이용득 의원은 “위험업무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이주화가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안전에 취약한 곳에서 일하는 곳이 외국인 노동자들인 만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산재예방대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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