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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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고공농성 509일 만에 잠정합의…월급제 위반 사업장 처벌키로

“고공농성 투쟁 승리”…김재주, 땅 밟는다

  잠정합의안 [출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시 내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감차(일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재주 택시 노동자가 사납금 폐지, 월급제를 요구하며 전주 시청 앞 20m 철탑에서 고공농성한 지 509일 만이다.

확약서에 따라 전주시는 오는 8월 1일까지 전액관리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3·4차 행정 처분을 내린다. 4차 처분에 이르면 업체는 택시 면허가 일부 취소된다. 전주시가 택시 업계에서 사납금을 유지하는 관행을 깨고, 법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을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전주시 내 전액관리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7곳이다.

또 전주시는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액관리제의 기반이 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택시지부와 전주시는 26일 오전 10시 전주시청에서 조인식을 연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조인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인식 후 택시지부는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연다.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김재주 택시 노동자도 이날 510일 만에 땅을 밟는다.

택시지부는 “509일에 이르는 택시 노동자 고공농성 투쟁을 통해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약속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불법 사납금 철폐,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택시 투쟁은 2014년 4월부터 시작됐다. 싸움을 시작한 지 4년 10개월 만에 이룬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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