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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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반대 구호 10초만 연행...노조활동가도 6명 다시 체포

최근 노조활동가 14차례 체포...“선거 전 탄압과 노조 파괴 목적”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아베 총리 앞에서 반대 구호를 외치다 10초 만에 일본 시민이 연행된 가운데, 노조 활동가들도 다시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노동 운동 정보 네트워크 <레이버넷 일본>에 따르면, 일본 경찰(교토 부경)이 17일 오전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의 집행위원장과 부집행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체포했다.

교토부경은 노조 임원 2인에 대해선 3년 전 교토 공장 폐쇄에 따른 공장 점거 투쟁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임원 2명이 체포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5번째로 체포와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조합원 4명 중 1명도 지난 3월에 석방됐으나 이번에 다시 체포됐다.

<레이버넷 일본>은 이 사건을 두고 “노조 파괴를 위해 노동조합 활동에 혐의를 제기하고 체포를 반복하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찰은 지난 5일에도 노조가 건설사에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을 요구한 것을 ‘강요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노조 활동가 7명을 연행하고 노조 사무소와 관련 기관 10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레이버넷>에 따르면, 일본 경찰이 최근 노조 활동가들을 체포한 것은 모두 14회에 이른다.

  지난 5일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압수수색 장면 [출처: rentai-union.net/archives/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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