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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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공익위원, 사실상 사측안 ‘몰표’

2.87%, 240원 인상…민주노총 “전면 투쟁 조직할 것”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998년 외환위기(2.7%), 2009년 금융위기(2.8%)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2020년 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노동 기준 179만 531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겨우 50,160원 오른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20분경 사측안 8,590원(2.87% 인상안)과 노측안 8,880(6.34% 인상안)원을 두고 표결 처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26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사측안이 15표를 얻어 가결, 노측안은 11표를 얻고 부결됐다. 최임위 위원은 노사 각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 대다수가 사측안에 표를 던진 셈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어, 경제 공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정부는 ‘아이 생일날 가장 작은 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실질적 삭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있다”며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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