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 사망 비정규직, 월 300시간 근무해

휴일 단 이틀, 계속된 ‘주말 특근’...무급휴직으로 불규칙한 노동


한국지엠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11월 한 달간 총 300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세상>이 한국지엠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기록부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고인은 11월에 3일과 10일 단 이틀만 쉬고, 사망에 이른 3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의 11월 특근 시간만 56시간, 연장노동 시간이 19.5시간에 달했다. 주 5일 8시간 노동에 특근과 연장노동, 조기출근(안전교육) 시간까지 합하면 고인이 11월에 노동한 시간은 301.5시간에 달한다. 1주 40시간 노동자의 월 유급노동시간인 209시간보다 92시간 더 많은 수치다.

고인의 11월 초과 노동시간은 77.5시간으로 다른 달과 비교해도 특히 높았다. 고인은 7월에 33.8시간, 5월 29.5시간, 4월 21.5시간, 3월 21.5시간, 1월 33.8시간 초과 노동을 했다.

황호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11월에 부평2공장 2교대 전환 과정에서 새 차를 테스트하는 등 작업 물량이 많아져 연장 노동시간도 늘었다”며 “고인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특근이 특히 많았다. 현장에선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 게 힘들다는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인은 한국지엠 구조조정으로 지난 2월과 6월, 8월 10월에 무급휴직을 했다. 황 지회장은 “고인이 부정기적으로 신체 리듬을 깨뜨리며 일을 했다는 자체가 신체에 무리를 줬을 것”이라며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쉬는 달에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등 불규칙한 일상에 처한다. 또 주기적인 해고 압박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