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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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ar ON WOMEN

[워커스] 세계여성의 날 특집

[출처: 물질과 비물질]

“나는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 난민인권센터 NANCEN, <한국 거주 난민 에세이집> 중, 2017.

“불을 보고 쌀을 안치고 마당을 쓸고 마루를 닦고 국을 끊이고 상을 보고 그 때쯤 해서 모두 일어나면 너는 세숫물을 대령해야 했다.” ― <동아일보> 1956. 5. 5.

“교사들은 피해자에 연대하기 위해 우리가 붙인 포스트잇을 떼 오면 벌점을 상쇄하겠다고 했다.” ― 2월 16일 스쿨미투 집회에서 부원여중 고발자의 발언.

“여성의 의무는 가정과 모성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여성에게) 가정이란 3개나 4개의 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를 의미해야 한다.” ― 페미니스트이자 사회주의자인 미국 여성 소설가 샬롯 퍼킨스 길먼, 1909년 미국 여성의 날, 뉴욕 연설 중.

사회는 여성의 존재를 없애고, 지우고, 떼어냈다. 여성에 대한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존재했고, 저항했으며,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사회에서, 일자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들은 더욱더 지워지지 않기 위해 싸운다.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2019년 봄. 난민과 노동자, 학생이자 교사로 살고 싸우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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