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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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 文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촉구’ 서한

“한국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국제공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PSI은 150개국, 전 세계 2천만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산별노조연맹이다. 국제공공노련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PSI는 지난 5일 서한을 통해 문 대통령과 문 국회의장에게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에 대한 원직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계 취소 등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당시 문 대통령 후보가 공무원노조 총회에 참석해 (해직 등 탄압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면서도 “유감스럽게 현재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복직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의무가 있는 노조이며, 이를 탄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ILO 151호 협약을 비준할 것”도 촉구했다. 151호 협약은 공공부문 단결권 보호와 고용조건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이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한편,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서 법내노조 기간을 빌미로 해직자 복직 시 경력을 3년만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해고 기간이 15년에 달하며, 3년 경력 인정은 정부가 노조 탄압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집단 단식에 돌입했다. 13일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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