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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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문중원 합의 파기…노조, 본관 진입

마사회, 합의 후 노조 입장 문제 삼아

[출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고 문중원 열사의 영결식을 앞두고 한국마사회가 문중원 열사 관련 합의를 파기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한국 마사회는 9일 낮 12시 10분경 고 문중원 열사 관련 합의 파기를 통보했다. 마사회 측의 합의 파기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200명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부산경남 본관에 진입해 항의하고 있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지난 6일 문중원 열사 관련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사망 사건 관련 연구 용역 진행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유족 관련 등이다.

공공운수노조 한대식 조직쟁의부실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오늘(9일) 낮 12시경 부속합의서 관련 공증 절차를 밟기 위해 마사회와 만났으나, 부경 본부장이 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문 내용 중 '대책위를 마사회 적폐청산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문제 삼으며 입장문을 내릴 것, 평화 선언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받지 않으면 공증을 못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내릴 이유가 없다. 공증은 합의 당시 약속한 것이고, 향후 계획을 이유로 공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다. 합의를 손바닥 뒤집 듯 파기한 마사회는 조폭 집단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문중원 열사의 유족과 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마사회의 합의 파기에 항의하며 부경마사회 본관에 진입했다. 조합원들은 2층 본부장실에 들어가 명패를 부수고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출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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