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0%…“대통령, 약속 안 지켜”

의료연대본부, 교육부 앞 천막 농성

[출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0%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5천 명(2018년 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율은 사실상 0%로 공공부문을 통틀어 ‘최악의 성적표’”라며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사전협의체에서 ‘파업할까 봐 직접고용 못 한다’고 대놓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빠르게 입법해달라고 주문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병원 노동자의 현실을 대놓고 합법화시켜주는 것”이라며 “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콜 근무(응급 환자 발생으로 퇴근 후 호출을 받아 다시 근무하는 것)’로 인해 한 달 76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뇌출혈, 안면신경 이상 등 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미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약속도 안 지킨다’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과 같이 거리로 나와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투쟁을 외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조합원들을 더욱 조직해 국회,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