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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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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목에 밧줄 묶고 전면 파업

사측, 사내하청 공정 계약 해지까지…비정규직 생존권 위협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플라스틱 공장에서 농성,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목에 밧줄을 묶고 원청 관리자 투입에 저항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직접고용 권고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기아차 원청 관리자 무리는 공장 입구를 봉쇄, 집단폭력을 자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의 방해를 뚫고 파업 현장에 진입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노조는 “기아차는 노동부 행정개혁위 발표에도 반성과 조처도 없이 여전히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심지어 회사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도장 플라스틱 공장 사내하청 3개 업체를 28일부로 계약해지하고, 해당 공정 비정규직 165명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 지난 14일과 20일에도 합법적 쟁의행위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노조는 “14년이나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행정개혁위 결정에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강제로 쫓아내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법 위에 군림하며 기아차를 무법천지로 만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끝없는 불법 갑질을 더는 내버려 둬선 안 된다. 정부, 검찰도 현대기아차의 불법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아‧현대차와의 직접교섭 △고용노동부의 행정개혁위 권고 이행 △정몽구 회장 및 정의선 부회장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기아차,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과의 면담에서 행정개혁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1일에도 2차 면담을 통해 불법파견 해결을 전제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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