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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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도 폭염에도 살아남은 닭들의 슬픔

[워커스] 사진


지난해 3월,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의 닭 5천 마리가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단지 농장이 AI 발병 농가 살처분 반경 3km 이내인 2.4km 지점에 있다는 이유였다. 공장식 사육농장과 달리 케이지가 아닌 축사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횃대에서 쉴 수 있고, 두툼한 깔짚위에 사는 이 닭들은 병에 강했다.

참사랑 농장주는 몇 차례 AI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닭들을 죽일 수 없어 살처분을 거부했다. 익산시가 농장주를 고발하자 농장주는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으로 살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해당 AI가 종식되고, 1년 넘게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 지금은 단지 살처분 중단 상태다.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건강한 사육환경 덕에 살충제 계란 사태 때도 문제가 없었고, 유례없는 2018년 폭염에도 죽는 일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살처분의 공포는 여전히 농장을 휘감고 있다.[워커스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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