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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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조파괴 주범 박명덕, 회계 위반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한국전자홀딩스, 회계에 자회사 KEC 제외…부채는 과소 계상

KEC 지주회사인 한국전자홀딩스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전자홀딩스 박명덕 대표이사는 2010년부터 KEC 노조파괴를 주도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전자홀딩스가 주요 종속회사(KEC)를 연결대상 회사에서 제외하고, 부채와 당기순이익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했다. 따라서 증선위는 박 대표에 해임 권고, 지정감사 2년,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처를 내렸다. 한국전자홀딩스의 매출 95%는 KEC에서 나온다.

KEC 노조에 따르면, 박 대표이사는 KEC 노조파괴를 주도한 인물이다. 박 대표이사는 2010년 KEC 노조파괴가 시작되기 직전에 입사해 노무관리를 맡아 왔다. 박 대표이사는 2011년 파업 종료 후엔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 개인 면담을 통해 노조 탈퇴, 퇴직을 종용했다.

박 대표이사는 2013년엔 KEC 신고업무담당이사, 한국전자홀딩스에선 재경기획그룹팀장을 겸직했고, 2014년엔 KEC 내부회계관리자, 한국전자홀딩스 대표이사를 겸했다. 이후 지금까지 한국전자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유지 중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반도체 핵심 소자 개발’ 국책사업 1차 대상자로 KEC를 선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금속노조 KEC지회는 산자부 측에 KEC가 노조파괴 기업이고, 현재도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책사업 대상자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산자부는 내달 중으로 국책사업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KEC는 2010년부터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이라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금속노조 탈퇴 유도, 기업노조 설립 공작을 벌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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