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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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고백, 9년 전 여름의 쌍용차

[워커스 이슈] 들어가며

“돌이켜봤을 때 제일 아찔했던 순간은, 조립공장 옥상 진입을 개시한 지 얼마 안 되어 노조원 2명이 공장 옥상에서 추락했다는 무전이 흘러나왔을 때였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들이 사망한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 집에 가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곧 ‘어차피 그만둘 건데 상황을 확실하게 끝내야 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공황상태에 빠져 있던 경찰관들에게 정적을 깨고 무전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나머지 공장 진입을 계속 진행해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다. 오후 들어 다행히도 그들이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내가 여기서 그만둘 운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현오, 도전과 혁신⟩ p216











사진출처: 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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