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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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호-꼬집는 카메라] 사과를 받는 거리 홈리스

[꼬집는 카메라]는 재개발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는 쪽방촌이나 홈리스와 관련된 사진+글

지난 3월 10일 금요일 오후 9시 30분 쯤 인권지킴이 활동을 할 때였다. 거리 홈리스를 만나기 위해 용산역 내부를 둘러보고 있을 때 TV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작은 체구에 큰 가방을 등에 짊어진 그이는 물건이 담긴 비닐 손가방을 발 앞에 놓아둔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미동도 없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때마침 화면에는 “집권당 책무 못 해…국민께 사죄”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었다. 마치 지금의 처지에 이르게 만든 것에 대한 사과를 담담하게 받는 모습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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