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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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마스크’ 지급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정규직엔 ‘방진 마스크’, 하청 비정규직엔 ‘방한대’

  왼쪽은 원청 정규직에 지급된 방진 마스크, 오른쪽은 하청 비정규직에 지급된 방한대. [출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정규직엔 방진마스크를 지급한 반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방한대를 지급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원청 노동자에게 지난 25일부터 방진 마스크를 지급했다. 지급된 마스크 KA110V는 1급 산업용이며, 배기 밸브까지 장착된 고급 제품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차 울산공장 1, 2차 하청 업체는 약 27개에 달하는데, 몇 업체만이 ‘방한대’를 지급하고 있었다. 방한대는 바이러스 입자 차단 성능이 없다. 이곳 하청 노동자는 2천 명에 달한다.

지난 25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까닭에 마스크를 받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은 사업장 내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 접촉 자제”를 하도록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하청 노동자에게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게다가 해당 하청 업체는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에도 휴업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노동자들을 개인 건강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출근을 강요했다. 심지어 출근하지 않을 경우 휴업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결근에 따른 징계로 처리하겠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곳 하청 노동자들은 2월 5일부터 14일까지 파업에 나서며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김현제 노조 지회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국가 의료 재난 상황에서 이제 마스크로 사람을 차별한다”며 “(하청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하청은 바이러스에 걸려도 되는 거냐’며 분노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파업까지 나섰다. 노동자 건강권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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