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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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돌입

16년의 투쟁, 올해 복직해도 평균 근무기간 2~3년에 불과해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이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지난해 말 원직복직 특별법을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헌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위원장은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그는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018년에도 각각 16일, 23일 간의 단식을 진행한 바 있다.

[출처: 공무원노조]

앞서 지난 17일에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렸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80명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원직복직 특별법)’에 동의한 상태다. 때문에 노조는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에 관한 법은 지난 2009년 18대 국회와 2012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해직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57세로 다수가 정년을 앞둔 상태다. 해직자 136명 중 올해 복직할 수 있는 인원은 98명으로 줄었다. 이번 국회에서 원직복직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에 불과하다. 2021년이 되면 이들 중 절반이 복직할 기회를 잃게 된다.

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기나긴 피해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돼야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이행할 것 △국회와 정부가 민주노조 활동 중 희생된 모든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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