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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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위탁고용으로 차별 심각

여성노조, 직접고용·전일제 전환 촉구

[출처: 전국여성노조]

위탁고용된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이 직접고용과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지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은 모두 같은 업무를 하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며 “위탁고용 상담원은 직접고용 상담원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 어떤 수당과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위탁 상담원을 직접고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4개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센터는 전화상담원을 직접고용하고 있지만, 천안, 안양, 광주는 위탁고용을 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에 따르면, 직접고용된 울산 전화상담원의 경우 시급(기본급)이 9,558원, 명절상여 연 80만 원, 정액급식비 월 13만 원, 복지포인트 연 40만 원 등을 받는 반면, 천안, 안양, 광주의 위탁고용 상담원은 상여나 식비, 복지포인트 없이 시급 8,350원만을 받고 있다. 사실상 동일노동인데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 전화상담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은 요원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현재 위탁고용된 전화상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체는 가동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달 중으로 노동부가 전화상담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노조는 전했다.

전화상담원의 4.5시간제 역시 문제다. 전국의 노동부 전화상담원은 573명에 달하는데, 이 중 493명(86%)이 4.5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짧은 노동시간과 적은 인력으로 수많은 상담을 응대해야 하는 탓에 노동 강도가 특히 높다. 지난 1분기 상담 건수는 276만 건, 이중 86만 건이 응답대기로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노조는 상담원을 전일제로 전환하거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성노조와 공공연대노조는 지난해 12월 노동부 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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