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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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외부인 출입금지’ 푯말…기수노조 설립 방해하나

부산경남경마본부, 기수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출입 막아 대치

  부산경남경마공원 측이 8일 오전 9시경 공공운수노조와 문중원기수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고 있다. [출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고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이번에는 경마기수노동조합 창립총회를 방해해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오전 10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경마기수노조 창립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경마공원 측이 공공운수노조와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고 있어 총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노조와 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 노조 사무실이 위치한 경마공원을 자유롭게 출입했는데, 이를 가로막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 간부와 관계자 출입 제한은 노조 활동 방해라며 마사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20분 현재까지 창립총회 참가자들과 경마공원 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간부 4명, 시민대책위 3명이 경마공원에 진입하지 못하고 경비와 맞서고 있다. 이날 경마공원은 출입문에 ‘외부인 출입금지, 마사회법 제47조’라는 푯말을 걸었다. 마사회법 47조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에 관한 조항으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와 노조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아울러 시민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마공원 측은 현재 숙소 내부에 있는 기수들의 이동도 막고 있다. 관계자는 “기수들이 모여 있는 3층 입구에 마사회 직원들이 서 있다”며 “기수를 만나러 간 조합원에게 ‘기수들은 지금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한국마사회의 이해할 수 없는 출입통제 행위는 경마 기수들의 노조 결성을 방해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조법에 근거한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낮 1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부산경마공원 내 노조 사무실에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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