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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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비정규직 불법파견에서도 사측 변호

김지형, '불법파견' 기아자동차·현대위아 사측 옹호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이어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건에서도 사측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삼성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정경유착 범죄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언론들은 김 전 대법관이 진보 성향 변호사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을 실행에 옮겼다고 평가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노조파괴, 불법파견 등 각종 노동 사건에서 사측 대리인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서 김 전 대법관이 사측을 변호했다며 노동자에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전 대법관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최소 2개 사건(2017다9732, 2017다9763 근로자지위확인)에서 기아차 사측을 대리했다. 이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현대위아 불법파견 사건(2018다243935 고용의사표시)에서도 사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현대위아 사건 역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노동자 승소 판결을 내리고,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들 불법파견 사건 모두 김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로 사용자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를 변호한 김유정 변호사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김 전 대법관은) 불법파견이나 노조파괴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했던 사람”이라며 “삼성은 노조파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준법 감시’ 자리인 건데, (삼성이) 김 전 대법관을 (준법감시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대법관을 진보 성향 인사라고 부르는 것부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들은 오는 9일 법무법인 지평 앞에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발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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