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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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싹싹 지우고 싶으신가요?


세월호 대참사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에 대한 학적을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가 제적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희생자 학부모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말이죠.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줄 모르고
대참사의 기억을 깨끗이 지워내고 싶으신 건가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건가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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