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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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배제 1등’ 삼성…장애인일반노조, 삼성 앞 시위

삼성, 지난해 고용부담금만 275억 7600만 원

  정명호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장.

장애인일반노조준비위원회(이하 노조)가 삼성전자의 ‘장애인 배제’를 규탄하며 1일 1인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어겨, 고용부담금만 275억 7600만 원을 냈다. 현재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1.91%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1%에 한참 미달했다.

삼성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액 1위 기업이다. SK하이닉스(235억), 대한항공(216억), 국민은행 (154억), LG전자(152억)가 그 뒤를 이었다. 때문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운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조는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위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노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이 정한 최소치”라며 “삼성은 지난해 275억 원 부담금을 냈다. 삼성의 사내유보금 291조 2357억 원, 현금보유액이 24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최대 재벌이다. 삼성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벌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도 노동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고, 일터에서 동료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장애인도 헌법에서 보장한 일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정명호 노조 준비위원장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돈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가는 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은 5%, 국가기관은 10%까지 늘려야 한다. 장애인일반노조는 재벌 대기업들이 의무고용을 지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3.1%, 국가기관 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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