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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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가 가둔 택시노동자

[워커스] 사진

전주시청 아래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까르르 웃음소리, 진지한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도 좀 끼워줘”라고 소리친다. 에어매트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다. 무슨 소리가 들리면 서로 하트만 보낸다.

이따금 김재주의 고공농성장을 쳐다본다. 이제는 높이가 같아졌다. 항상 위로 쳐다보기만 했는데 수평을 이루니 목이 편하다. 김재주가 앰프로 튼 노래도 선명히 들린다.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그런데 답답하다. 모기향은 두통만 부른다. 바람은 싸늘해졌다. 불이 들어오지 않아 햇빛만 찾는다. 광활한 광장을 가로지르는 사람을 보니 부럽기만 하다. 자유가 그립다. 동료들과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에 수다를 떨고 싶다.

전주시청을 점거한 노동자들은 갇혀 있다. 목에 밧줄을 맨 채.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액관리제 시행 약속을 지킬 때까지 농성장 문을 걸어 잠근다. 김재주 고공농성 376일 차, 전주시청 점거 농성 15일 차(9월 15일)인 오늘이다.[워커스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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