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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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노동자, 서울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코웨이 노동자들, 유급연차휴가, 유급주휴 등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웅진코웨이 제품 설치 노동자들이 서울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가 어떤 사유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가에 대해 서울노동청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처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법원은 웅진코웨이의 제품 설치를 담당하는 CS닥터(Customer Satisfaction Doctor)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점과 웅진코웨이가 퇴직한 노동자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CS닥터는 유급연차휴가, 유급주휴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도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공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재벌과 회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웅진코웨이는)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나와야 상식적이다. 그러나 지금 웅진코웨이 사측은 회사를 매각할 때도 노동자에게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노조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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