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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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사회, ILO핵심협약 비준부터”

민중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열고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촉구

내달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를 앞두고 범시민사회단체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ILO핵심협약 비준 전 국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공약파기’라고 비판했다.

[출처: 민중공동행동]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동법 개악 중단! 민중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정부를 향해 “국민과의 공약을 내팽개치고 ‘선 입법 후 비준’ 입장을 여태 고수하는 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태도인가”라고 물으며 “심지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경영계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상쇄될 위기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결정 기준, 결정 체계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는 국제적 기준이자 거스를 수 없는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밝히며 “촛불항쟁을 통해 집권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할 국회가 정쟁의 대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민생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모든 인간이 노동하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원칙”이라며 “민중은 정권을 띄우는 물이기도 하지만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역사적 진리를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 ILO긴급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이한 지난 10일부터 ILO핵심협약비준을 촉구하는 공동 집중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오후엔 대학로에서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6월 3일부터 10일까진 ILO 핵심협약 가운데 하나인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행진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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