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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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쌍용차, 백남기,..“경찰은 침묵 말고 사죄해야”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와 경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즉각 취하해야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이 경찰에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과와 조속한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파업 강제진압’, ‘용산참사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차례로 발표했다. 또한 국가의 위법행위가 ‘경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가 개입한 폭력이었음을 인정했다. 8월 21일 먼저 발표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치료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발표된 ‘쌍용차 정리해고 옥쇄파업 진압’에서 강제진압을 최종 지시한 곳이 이명박 청와대였다고 적시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이에 “백남기 농민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피해자 30명의 죽음의 배후가 청와대와 경찰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경과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는 권한이 미치지 못했다. 배후로 지목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숙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경찰은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위의 결과에 입장표명을 미루고 권고안에 침묵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피해자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찰과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는 경찰을 동원해 국가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철저히 전가해왔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죄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장비 파손과 경찰의 인적피해에 위자료까지 3억8천여 만 원의 민사 손배청구소송을 당해야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시 옥쇄파업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지부 간부라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형사처벌하고, 101명의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노동자, 시민들에게 헬기등 진압장비와 경찰의 인적피해, 위자료 명목으로 총 16억8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5년여 동안 퇴직금과 부동산마저 가압류돼야 했다. 진상이 드러나기까지 30명이 희생됐고, 119명이 여전히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더해 사회적 낙인이 찍혀 해고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소송취하 권고에서 경찰 개인이 제기한 인적피해와 위자료 소송은 제외돼 있는데 이 또한 국가가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5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권고안’에서도 공무집행 과정상 벌어진 피해에 대해서 집회주최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강정마을회, 손잡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등 국가폭력에 희생된 당사자나 연대 단체들이 함께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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