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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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다시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청구

민주노총 “가둬야 할 것은 5.18 망언 세력”

검찰이 13일 민주노총 간부 윤 모 부위원장, 김 모 대외협력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0일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 6명을 기소한 데 이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부가 민주노총 탄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이 업무방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시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5·18 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5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혼잡한 대회장 앞이 아닌 킨텍스 로비에서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이를 발견한 자유한국당 극우파 당원들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당원을 막는 대신 노동자와 시민을 둘러싸면서 벌어진 아수라장이 이날 사건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경찰은 자유한국당 왜곡에 분노한 노동자, 시민의 기자회견을 계획적 범죄로 꾸며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사건의 본질은 자유한국당이 5·18 민중항쟁에 대한 결론을 뒤집으려 한다는 데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숭고한 5·18 정신을 더럽히는 추태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구속 민주노총 간부를 석방하고, 5·18 망언 세력을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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