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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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의 죽음

[워커스] 사진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 씨가 기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게 됐다. 그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왜 그 나이 먹도록 집 없이 떠돌았는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은 그의 죽음을 눈치 채지 못했는지, 장례식은 언제인지….

역설이지만, 철거민과 노점상은 누군가 죽어야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다. 그 관심이란 것도 대부분 ‘동정’에 가려져 좀 더 구조적인 문제는 비정한 사회 탓으로 돌려지거나, 신파적 결론을 끝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우리는 이미 박준경 열사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11월 6일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용역 폭력에 엄중하게 대처했다면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왜 결국 누군가 희생을 당하고서야 뒤늦게 수습하려 드는가? “다 필요 없다”는 유가족의 절규가 귓가에 쟁쟁하다.[워커스 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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