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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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원청 관리자가 비정규직 폭행…2명 응급후송

사내하청 파업에 원청 관리자 대체인력 투입, 충돌

[출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14일 원청 정규직 관리자들에게 폭행당해 응급 후송됐다.

앞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원청 관리자 1백여 명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항의하자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총 4명이 부상을 당했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 여성 대의원 1명, 총 2명이 응급 후송됐다. 김 지회장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여성 대의원은 어깨와 손목을 다쳤다. 특히 여성 대의원은 최근 수술을 받았던 까닭에 폭행을 멈춰달라 호소했지만, 남성 원청 관리자들이 집단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 지회장과 대의원은 현재 안중 서울제일병원에 입원 중이다.

[출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출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대체인력이 투입된 곳은 사내하청 ‘신우’다. 신우는 조립라인에서 나온 완성차를 검수공장까지 이동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신우의 공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번 기아차 원청의 사내하청 대체인력 투입으로 회사가 불법파견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폭행 사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아차 원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집단 폭행 사태는 합법적 쟁의행위를 파괴하는 기아 원청의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또한 전례 없이 원청이 직접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원청이 불법파견 범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벌의 불법 갑질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를 바로잡으라고 결정한 지 10일 만에 기아차는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아차를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3일에도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2014년 1심, 2017년 2심에서 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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