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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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점거 택시노동자 2명 연행…남은 4명 점거 지속

잔류 농성자 “승리할 때까지 점거 농성장 사수”

[출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택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며 전주시청을 점거한 택시노동자 6명 중 2명이 5일 오후 6시 30분경 연행됐다.

노동자 2명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동료 노동자 설득으로 전주시청을 나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내려온 노동자를 주거침입죄로 긴급 체포했다.

연행된 노동자는 정지순 씨와 최낙현 씨. 정지순 여성 해고노동자는 농성으로 지병이 악화돼 농성을 해제했다. 특히 여성인 정 씨는 농성 중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농성장은 전주시청 4층 야외 휴게실로 수도는커녕 화장실도 없는 공간이다.

최낙현 씨 또한 노모의 병세 악화 소식에 동료들이 농성 해제를 설득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택시회사의 민주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남은 농성자 4명은 5일 오후 7시 입장문을 내고 “해고자 신분으로 생계 투쟁을 하며 홀로 팔순 노모를 부양하는 최낙현과 정지순의 지병 악화는 농성자 모두의 걱정이 됐다”며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잔류 농성자들이 두 노동자의 몫까지 더욱더 강고한 결기로 투쟁할 것을 밝히고 설득해 퇴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며, 승리할 때까지 전주시청 점거 농성장을 사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체포하지 않고, 법을 지키라고 호소한 노동자를 연행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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