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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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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출범

대책위, “노동자 죽음의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

연이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법 개정운동 및 증언대회, 집회 등을 통해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26개의 노조, 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출범식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을 알리고, 근본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근 열흘 동안에도 한화토탈 지붕 판넬 보수작업과, 부산 공사현장 크레인 사고 등으로 네 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자 안전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7년 삼성중공업, 2018년 故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하청노동자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산재사고에 기업 책임을 높이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노동 3권 박탈 입법에는 속도를 내면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았던 생명안전 정책인 ‘작업중지 명령 지침’도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할시 전면 작업중지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현장 개선을 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해당 정책은 △재해 발생 공정 △동일 공정에만 작업중지 명령과 개선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대책위는 “한화토탈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판넬 보수작업이 아니라 크레인 설비에 의한 충돌이었다. 하지만 작업중지 명령을 판넬 보수작업에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출범식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시민문화제, 전국 집중집회,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등의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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