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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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00:28
노동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회주의 대전환, 한국 사회 체제 전환"

5대 공공 무상정책은 예전 "최소강령"에 버금갑니다. 물론 무상은 문맥상 예전 사회주의 강령에서 나왔던 글과 일치합니다. 또한 지금은 유럽권 등에서 실행중인 정책입니다. 역사로서의 사회주의와 유럽 등의 현실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5대 불평등 세습 근절도 "최소강령"과 비슷합니다.

5대 사회 대전환의 "평등 평화 생태 사회주의 헌법 제정"은 언어의 기예, 언어의 도취, 언어의 <코미디 또는 희비극, 유희> 등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 최소강령에 버금가지만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반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현재 군소정당은 당의 실천과 국회활동의 불일치를 겪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