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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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본주의를 파헤친다

정보인권연구소, 2번째 정보인권포럼 열어…‘정동과 자본’

정보인권연구소가 ‘정동과 자본’이라는 주제로 2번째 정보인권포럼을 연다.

정보인권연구소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 친밀성, 반응, 정서의 표출과 같은 정동(affect)을 상품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동 자본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시민사회의 개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은 포럼을 마련했다.

연구소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은 ‘정동 자본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창출 데이터와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사적으로 전유하는데 비해, 사용자에게나 사회적으로는 충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동 자본주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번 포럼은 19일 오후 6시 교대역 토즈에서 열리며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항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를,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이 토론을 맡는다.

* 문의 : 정보인권연구소(02-701-7687, idr.se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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