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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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없는 노동은 없다”,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 발족

장애인 노동권 확보, 실업 장애인 조직 등 나서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일반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장애인일반노조(준)는 12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금속노조에서 발족식을 열고 “일터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각 기업에 법 준수를 촉구하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향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일반노조(준) 정명호 준비위원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무가치한 노동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며 “이제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자본주의에 이윤을 주는 노동이 아닌, 우리 몸에 맞는 노동을 쟁취하려고 노조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속도가 느리다. 느리다고 노동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에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 일할 의욕조차 사라진 실업 장애인을 조직해서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일반노조(준)는 2017년 말 준비모임을 거쳐 탄생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인 준비모임은 1년 8개월간 장애인 노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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