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 ‘성폭력 대책 요구’ 고공농성…6명 연행

성폭력 위협에 자살 시도…2인 1조 요구

[출처: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울산 가스안전점검 노동자 3명이 17일 오후 6시 30분경 성폭력 예방을 위한 ‘2인 1조’ 업무를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옥상에 올랐다.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30분경 시의회 건물 6층에서 고공농성자 3명을 제외한 노동자 6명을 연행했다.

노조는 18일 오전 10시 현재 경찰은 병력을 보강하고, 안전 매트를 설치하는 등 강제 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이하 노조) 노동자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자체적인 작업 중지에 돌입했다. 노조 조합원 1명이 지난 4월 업무 도중 감금·추행미수를 겪었고, 5월 17일에는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피해 노동자는 당시 동료들에게 “언니들 편하게 해주고 싶다.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본인 가족의 집에서 착화탄을 피웠다. 피해 노동자는 동료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다.

노조는 이를 ‘중대 재해’로 판단, 5월 20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가스 안전점검 업무 2인 1조 운영 △개인 할당 배정과 성과체계 폐기 및 예약제 시행 △울산지역 가스 안전점검 노동자 근무실태 전수 조사 △감정 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 △특별휴가(작업 중지) 인정 등을 요구했다.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 측은 여태껏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작업 중지와 천막 농성은 18일 오늘까지 122일째 이어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건 사측과 시가 우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성폭력 위협이 자살 시도까지 갔다. 분명한 ‘중대 재해’다. 우리는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동도시가스는 지난해 34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2인 1조 도입에 2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노조는 전했다. 현재 울산지역 가스안전점검 노동자 1인에 배정된 점검 가구는 7,200가구(1개월 기준)에 달한다. 도시가스분야 안전관리규정 표준 모델에 따르면 4000가구(공동주택 수요자)당 1인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