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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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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법농단 혐의자 고소

청와대‧법원‧노동부 상대…“재판 공작 사과 마땅”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일괄 고소했다.

전교조는 30일 대법원 앞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죽이기 재판’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공모한 ‘국정농단-사법농단’을 규탄하고, 이에 관여한 청와대, 법원, 고용노동부 관련자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효력정지 결정을 하자, 대법원 행정처가 이를 뒤엎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 청와대가 이를 받아 노동부에 넘기고 다시 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6년 12월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위해 사법부, 헌법재판소, 교육부, 보수단체의 역할을 계획하고 점검한 흔적도 남아있다.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이 접수할 문서를 대법원이 써준 것도 있어선 안 될 일이지만, 대법원과 노동부가 결국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은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 사이의 ‘거래’가 아닌 ‘공모’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사법부는 물론, 현재 사법부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김기춘 청와대에 아부하며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마저 내던졌던 사법부는 현재 사법농단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사법부가 사법적폐 청산의 걸림돌임이 명확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라고도 전했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위원장-시도지부장 단식에 이어 해직교사 16명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해직교사 단식은 오늘(30일)로 4일째를 맞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5년 혼란을 종식하는 가장 빠르고 정직한 길은 행정부에 의한 법외노조 직권취소뿐”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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