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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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임협 잠정 합의…임피제 문제 해결, 정부에 건의키로

27일 파업은 유보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7일 오전 7시경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초래한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8년 임금인상 2.6%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 △노동시간 단축은 서울시 노동정책과 연계해 추진 등이다.

이번 잠정 합의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예고했던 27일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는 “노조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임에도 대폭적인 양보를 통해 잠정 합의에 서명한 것은 파업으로 인해 초래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28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친다. 총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잠정합의는 무효가 되며 노사는 재교섭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별도 정원(신규 채용) 임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며 기존 노동자의 임금(2018년 94억 원 규모)을 삭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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