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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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장애인도 동등하게 사회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등록 외국인 대상에 난민 및 가족 추가

정치적, 사회적 억압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장애인에게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한국이 체결한 국제 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은 사회보장 등에 있어 난민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한국의 법률 ‘난민법’도 난민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장애인활동지원 등 필요한 복지를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2016년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 따르면 뇌병변장애가 있는 난민 아동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범주에 난민법이 정하는 난민 인정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미혁 의원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난민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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