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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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농성 택시노동자들 49일만에 농성 해제...“전주시, 불법 택시사업주 2차 처벌 약속”

전액관리제 수용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에 과태료 부과 약속

전주시가 전액관리제를 수용하지 않은 불법 택시사업장 10곳에 대해 2차 처벌을 약속하면서 시청 4층에서 농성해왔던 택시노동자들이 49일 만에 땅을 밟았다.

[출처: 택시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택시지부)는 18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전주시와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대림교통 중재재정서를 적용,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위반 두 번째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 입장을 확약함으로 전주시청 4층 점거농성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삼형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현재 전액관리제를 수용한 사업장이 10개소, 그렇지 않은 곳이 또 10개소가 있는데, 이 10개소에 대해 전주시가 2차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전액관리제를 수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삼형 정책위원장은 “현재 전국 택시사업장이 2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사례가 없다”며 “택시사업자가 3차 행정처분까지 받으면 면허를 취소당하게 돼 이번 약속을 받아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택시지부는 “전주시청 농성자들은 김재주동지의 설득과 택시지부 조직적 결정에 따라 철수”하지만, 전주시가 “확약서의 일정대로 불법경영 택시사업주들을 처벌”하길 거부한다면, “더 큰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택시지부]

그 동안 전주시청 4층에서 농성해왔던 김영만, 안승혁, 장문성 씨는 해고 택시노동자들로 김재주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에 연대해 8월 31일 오전 농성을 시작했었다. 49일 만에 땅을 밟은 이들은 현재 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재주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은 오늘(18일)로 410일차가 됐다. 그는 전주시청 앞 망루에서 택시 사납금제 철폐와 법령에 준한 월급제 쟁취를 위해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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