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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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노량진 구시장 폭력…시민 얼굴 가격 당해

[영상] 경찰, 폭행 방관하고 채증만…


노량진 구 수산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주먹 폭행, 뺑소니까지 벌어졌는데, 상인들은 가해자가 ㈜노량진수산 측 직원들이라고 주장했다.

노량진 구 수산시장 상인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남성이 구 시장에서 시민 박 모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했다. 상인들은 가해자가 ㈜노량진수산 직원 이 모 씨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같은 날 ㈜노량진수산 직원 황 모 씨가 차량으로 상인 김 모 씨(65세, 여성)의 다리를 치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영등포구 성애병원에서 전치 6~8주의 진단을 받았다. 상인들을 가해자들을 뺑소니, 특수 폭행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량진수산 측은 특정 가해자의 폭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에 의미가 없다”며 “우리 측 직원 다수도 (상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따른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 구시장 상인들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법적으로 점거한 행위를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노량진수산은 오전 11시부터 구시장 앞을 콘크리트벽으로 막는 작업을 시도했는데, 상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노량진수산 측은 상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해수차 공급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콘크리트벽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경찰의 방관이다. 당시 경찰은 약 900명이 있었는데, 채증에만 집중하며 눈앞에서 벌어진 폭행을 방관했다. 영상 속 시민이 경찰에게 “지금 채증할 때가 아니라 막아야죠”라고 호소했지만, 경찰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라고 불편한 목소리로 답했다.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시 ㈜노량진수산 측 직원은 약 90명이 있었다. 상인 측도 400명 정도 있었지만 대부분 연로한 중장년층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시장 상인들의 긴급구제 신청에 지난 14일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출처: 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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