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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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아사히글라스 불파 기소 의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소한 지 3년 7개월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3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에 기소 의견을 결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를 고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앞서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6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하청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는 2015년 7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고소했고, 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반면 사건을 받은 검찰은 불법파견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때문에 노조는 대구검찰청 앞 천막농성, 로비 농성 등 행동을 벌여왔다.

노조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아사히글라스 기소 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소중한 성과”라며 “검찰은 그동안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 늑장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장시간 고통을 받았다.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아사히뿐 아니라, 현대·기아차,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사건에도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의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당장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자본의 눈치만 보기 바빴던 검찰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아사히 불법파견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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