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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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미적대는 정부”…범국민대회 연다

ILO행동 “노동개악안을 협약비준 선결조건처럼 호도”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노조법 등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위한 집중 실천 행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ILO긴급공동행동은 오는 6월 1일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 또 오는 13일엔 1만인 선언 운동, 27일부터는 릴레이 퍼포먼스 및 현수막 걸기 운동, 6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행진’을 이어간다. 이 같은 계획들은 모두 6월 10일 ILO 100주년 총회를 앞두고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총회 참석을 초청받았다.

긴급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전 법 개정,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등 수많은 장벽을 치며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며 “우리는 정부가 ILO 총회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라고 요구하며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를 포함해 오늘부터 한달여 동안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전했다.

긴급공동행동은 “특수고용노동자, 해고자, 법적 노조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조에 가입하고 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징계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수용하라”고 했다.

긴급공동행동은 지난 3월 28일 출범하면서 △법 개정에 앞선 ILO 핵심협약 비준 △비준을 위한 정부의 주도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ILO 코린 바르 국제노동기준국장은 지난 9일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제가 완벽해지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때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면 노동권 보호 진전을 더욱 지체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 정부에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촉구하는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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