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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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주거기준 그 아래

[워커스 사진] 현대식 건물 사이 촘촘히 웅크린

현대식 건물 사이 촘촘히 웅크린
최저 주거기준 그 아래





쪽방은 최저 주거기준 미만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로 쪽방을 모두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면·취사·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없는 주거공간이면서 집과 집 사이의 경계가 불투명해 사생활 침해도 심합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쪽방 외에도 고시원과 찜질방, 여인숙 등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진 속 쪽방은 경기도 성남 지역의 모습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취재차 다녀왔습니다. 반듯한 현대식 건물 사이로 촘촘히 웅크리고 있는 반지하 쪽방 모습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름철 습기로 곰팡이가 얼룩져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안정적으로 갖춰지고, 주거권이 향상되는 날은 언제일까요?(워커스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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