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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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노조원 7명 체포와 10개소 압수수색으로 논란

하청 비정규직 직고용 요구에 ‘강요 미수 혐의’ 적용

일본 경찰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원을 체포하고 사무실까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레이버넷 일본>에 따르면, 5일 일본 간사이 레미콘 지부(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사무실에 경찰 등 55명이 기습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일본 당국은 노조가 일본 건설사에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을 요구했다는 것을 이유로 ‘강요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같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출처: rentai-union.net/archives/3552]

일본 당국은 같은 이유로 이미 노조 집행위원장 등 모두 7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지부를 포함해 관련 단체 10곳을 모두 압수수색했다. 일본 언론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 경찰과 기동대원 등을 동원해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컴퓨터와 서류 등 모두 10점을 압수했다.

노조는 6일 “교토 부경에 의한 부당한 압수수색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체포된 조합원 석방을 요구하며 노조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정부의 압수수색이 최근 주도해온 ‘산업정책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조활동을 범죄시하고 노조를 사실상 불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업정책운동’이란 영세한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 업계를 지배하는 대자본에 저항하며 경쟁이 아닌 공존을 위한 운동을 말한다.

해당 노조는 노조원 석방과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연대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6일에는 방일한 한국 건설노조도 항의 시위에 참가해 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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