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희생자

[워커스] 사진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의 규모는 입장에 따라 삼십만에서 백만까지 상이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묻는 질문엔 누구도 명쾌하게 답할 수 없다. 전쟁이 평범한 사람들을 보도연맹과 부역자, 부역혐의자 같은 이름으로 삼키고 토한 건 증오로 작동하는 대립과 불신이 과거의 사실에 다가서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워커스 59호]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