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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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톨게이트노동자, “반여성, 반인권 경찰 규탄”

대책위, “정부의 반인권행위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에 알리는 활동할 것”

김천 톨게이트수납노동자들이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 중 발생한 경찰의 성폭력 행위와 안전권 침해 등을 폭로하며 인권침해 중단과 처벌을 요구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대책위)’는 16일 10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생리대 반입을 통제해 조합원들이 창틈으로 생리대를 받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폴리스라인을 어긴 경찰에게 항의하며 여성조합원들이 상의탈의를 하자, 경찰은 비웃었을 뿐 아니라 도로공사직원의 성희롱 발언을 방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복자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 조합원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을 칼로 도려낸 것 같다”며 “약자를 보호해야할 경찰들이 사측직원들과 팔짱을 끼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경찰이 현재까지도 환풍기를 가로막아 농성중인 건물을 비위생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원인불명의 피부병(진물, 수포 발생)과 호흡기 질환(콧물과 재채기, 기침)”이 발생·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태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장이 전염병이 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음에도 경찰이 농성장에 의약품, 의료인을 차단했다”며 관련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책위는 △폭력 진압 및 과다 병력 △농성장 내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폭로했다.


앞서 지난 7월 26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는 변하지 않았다며 △농성장 내 경찰 병력 철수 △인권침해를 지휘한 명령권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후 대책위는 경찰의 반인권행위에 대한 고발운동 및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행위를 국제인권기구에 알리는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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