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Moved Permanently

The document has moved here.

의견쓰기
덧글쓰기
덧글

2020.04.15 20:01
투표가 끝났네요. 이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 그 안의 건강성은 군소정당들이 확보하고 있지만 약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개헌선이냐 아니냐만 남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라도 싸워라ㅎㅎㅎㅎㅎㅎㅎ드라마 영화 코미디만 볼 수 있간디ㅎㅎㅎㅎㅎ

2020.04.15 20:42
군소정당의 연이은 실패

예전에는 여야의 인물론이 팽팽했다. 올해만큼 인물론 없이 선거가 치루어지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군소정당과 노동운동은 공단지역의 투쟁과 선거전의 병행 그 효율성을 살리지 못해온 것 같다. 특히 사회배외주의 현상이 일찍이 자리잡은 지역은 군소정당, 노동계 양측에 대해 큰 타격을 주어온 것 같다. (하나 더 지적하자면 군소정당은 <막연히 지배계급의 당이 되어가는 논리>의 한계를 보여온 것 같다.)

선거는 끝났지만 군소정당과 "노동계"는 더 현실적인 난제들을 직면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