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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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회피…부담금만 '8억'

이정미 “공공기관이 부담금으로 고용 대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약 8억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벌금으로 때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46%다.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2%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인3.16%에 비해서도 특히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한국상하수도협회(0%)였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0.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0.6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4%, 환경보전협회 2.9%, 국립생태원은 2.9%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기관 연평균 고용률은 2.4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7억9390만 원이다. 납부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2억2906만 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1억8623만 원), 한국환경공단(1억3214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4억826만 원이었는데, 2015년(3337만 원)보다 약 11배 증가한 액수다.

이정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은 의무사항”이라며 “고용부담금으로 직접적인 고용을 대체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기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환경부 산하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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