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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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3명 구속, 법원 “증거인멸, 도주 염려”

3명은 기각, 문재인 정권에서 첫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6명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월 국회앞에서 벌어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법원은 30일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며, 이들 중 민주노총 조직실 소속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를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74명을 조사했으며,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벌여왔다. 구속영장이 청구 된 6명에 대해서는 자택 및 차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노총 간부 및 조합원을 상대로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의 3~4월 투쟁은 부당한 정부정책과 국회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게 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었다”며 “이를 문제 삼은 문재인 정부는 더 낮은 임금과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극우세력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떼쓰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응수 대산, 오히려 민주노총 간부 구속으로 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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