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66회 영화 날개를 달다 특집방송(2)
영화진실

김 :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 그렇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나가면서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5회까지 <영화 날개를 달다>가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살펴봐야겠죠?
김 : 매 회 방송을 만들 때는 잘 몰랐는데, 모아서 다시 보게 되니,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더라구요. 상업적인 소비상품으로서의 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화들과 함께했던 ‘영화 날개를 달다’. 그러면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09년01월07일 17:26:09
  
의견쓰기
덧글쓰기